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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증’에 발목 잡힌 중소 조선사…수주선박 68%가 계약취소

2019년~올해 6월 수주 35척 중 24척

선수금환급보증(RG) 못 받아 계약취소

정부 특례보증 실적도 목표 대비 절반

신영대 의원 “평가기준 완화해야" 지적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사진 제공=한진중공업




국내 중소 조선사들이 최근 3년간 수주한 선박 10척 가운데 약 7척이 금융보증을 받지 못해 수주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특례보증도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에 머물렀다. 수주 감소로 도산 위기에 내몰린 중소 조선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8월 11일자 1·5면 참조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 대상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중소 조선 업체가 수주한 선박 35척(3,088억 원) 중 24척(2,152억 원)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받지 못해 수주가 취소됐다. 실례로 연수중공업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예인선과 작업선 등 총 1,270억 원에 달하는 11건을 수주했지만 254억 원 규모의 RG가 발급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이치케이조선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6척(467억 원)의 선박을 수주했지만 67억 원의 RG를 발급받지 못해 아직까지 선박 건조도 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RG는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하면 발주사가 조선사에 낸 선수금을 은행 등 금융권이 대신 지급해준다는 일종의 보증서다. 특히 중소형 조선사들로서는 RG 발급을 받아야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기반으로 선박 건조에 착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선사는 금융권으로부터 RG 발급을 받지 못하면 수주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 조선사들의 경우 대형사들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탓에 금융권에서 보증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조선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 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를 대신해 선수금 지급을 약속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중소 조선사가 RG 발급을 신청하면 최대 70억 원까지 발급액의 75%를 보증하기로 했다가 실적이 저조하자 금융 당국은 지난해 150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특례보증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RG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조차도 기업 신용도를 토대로 대상 기업을 평가하다 보니 재원 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와 은행권이 출연한 250억 원 등 총 7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을 공언했지만 제도 시행 종료를 석 달여 남겨둔 현재 특례보증 실적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4억 원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특례보증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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