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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홍원식 회장 의결권 행사 못한다...법원, 한앤코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한앤코의 '홍 회장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사실상 주식매매계약 유효하다고 판단





법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한앤컴퍼니가 지난 19일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 군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날 법원은 홍 회장 측에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재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명령 위반 시 100억 원을 한앤컴퍼니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주식매매계약(SPA) 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되었고, 채무자들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사실상 이번 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또 “신규 이사 선임이 기존 임원 사임에 따른 필수 결원을 막기 위한 보전적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경영권 확보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해 오는 29일 임시주총을 열고 경영 활동을 도와온 인사들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었다. 신속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홍 회장의 대외 발언과 달리 신임 이사 후보들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한앤코는 이사회 구성을 막고 SPA 체결에 따른 인수자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섰다.

법원에서 연이어 한앤코의 손을 들어 주면서 홍 회장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한앤컴퍼니가 제시한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돼 상황은 한앤컴퍼니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양 측의 SPA가 유효하고, 이에 따라 홍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한앤코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앤코 측은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온만큼 홍 회장 측은 신속히 법원의 결정과 주식매매계약의 취지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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