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해 국민연금 2.5% 오른다…"물가상승률 반영"

기본연금액 산정 위한 A값은 전년 대비 5.6%↑

이견 있을시 13일까지 복지부로 의견 제출해야

/이미지투데이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연금 급여액이 2% 증액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의 경우 배우자는 26만 9,630원으로 전년 대비 6,570원, 자녀·부모는 17만 9,710원으로 4,380원 인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만약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과 같은 값으로 올해 A값은 268만 1,724원으로 전년(253만 9,734원) 대비 5.6%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이는 다른 사적 연금과 다른 국민연금만의 특징으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