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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법행위에 工期 지연…무리한 공사 → 사고 '악순환'

[勞勞갈등 외면하는 중대법]안전은 뒷전인 건설노조

기업이 안전관리 강화해도 노조는 '밥그릇 지키기' 몰두

현장소장에 인사권 없어 조합원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

근로자 과실로 사고땐 사업자 면책 등 제도 개선 절실





#10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의 한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충돌했다. 이들은 각자 소속된 조합원들을 고용하라며 집회를 벌이다 몸싸움을 벌여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 한 명만 다쳐도 회사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에서 근로자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건설노조들이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여전히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 간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되고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건설노조는 “무리한 공기 단축이 근본 원인”이라며 사업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사고 원인을 사업주의 관리 책임에만 미루고 근로자들의 위법행위는 외면할 경우 사고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안전사고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노 갈등'에 공기 쫓기고 비용 늘어=건설 업체들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건설 공사를 개시할 시점에 현장 근로를 독차지하기 위한 노조 간 경쟁과 이에 따른 집회·시위가 일종의 ‘정규 코스’처럼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일어난 건설노조 간 충돌도 5일 경기도 화성시의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 구간을 두고 노조끼리 벌인 갈등이 빌미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노조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지급한 장비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장비를 망가뜨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충남 지역의 한 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철골 사이 볼트를 체결하는 기계인 ‘임팩터’를 지급했으나 이를 5층 높이에서 떨어뜨린 뒤 고장 났다며 사용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임팩터를 사용하면 두 명이 하는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어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노조의 부당·불법 행위는 고스란히 공종별 하도급 업체의 금전적·시간적 비용으로 연결된다. 결국 ‘시간이 돈’인 공사 현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에 쫓겨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노조 간 또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갈등이나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노조의 이익 추구 행위로 생산성이 떨어져도 발주 업체에 공기를 연장해달라거나 비용 보전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결국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동바리(비계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 10개를 설치해야 할 곳에 8개를 설치하는 식으로 안전이 부실해지는 또다른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인사권 없는데 안전 관리가 웬말"…제도 보완 요구 커져=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노조의 안하무인격 행동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중대재해법을 악용하는 노조원들의 행위만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본인들은 처벌받을 위험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에 힘쓰는 근로자가 어디 있겠나. 한쪽에만 책임을 묻는 제도는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장소장에게 인사권이 없는데 무슨 안전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며 “노조는 숙련도와 관계없이 ‘우리 사람을 쓰라’고만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전 교육을 백날 해봐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해야 이 같은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노노 갈등이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최소한 근로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들어가야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건설 현장의 사고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와 공기 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처 등 구조적인 원인에 있다. 안전에 대한 근로자 책임을 묻기 전에 현장의 구조를 먼저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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