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홍대 클럽을 전전할 수도 없다. 서울의 홍모 씨는 지난 2000년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명장치, 음향장치 등이 구비된 1인용 이동식 댄싱부스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전체를 강화유리로 만든 이 부스는 그 내부에 현란한 조명과 스피커, 모니터 등이 갖춰져 있다.
사용자가 코인 투입장치에 동전을 넣으면 일정 시간 동안 시스템이 작동 돼 나이트클럽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준다. 또한 별도의 음악 선택 프로그램이 제공돼 사용자는 자신이 추고 싶은 춤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음악 및 영상 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부스는 이동과 설치가 용이하다.
원통형 부스의 천장에 고리를 구비, 손쉬운 견인이 가능하며 바닥 부에는 높이조절과 탄성력을 갖춘 받침대를 채용하여 언 제 어디서든 부스를 수평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댄싱부스만 있다면 적잖은 비용이 지출되고 청소년 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유흥업소를 출입하지 않고도 누구 나 건전하게 춤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출원인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건전한 춤 문화 진흥을 기치로 내건 댄싱부 스의 특허 등록을 수용했다. 하지만 현재 출원인의 특허 료 불납으로 그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아마도 편의성과 는 무관하게 좁은 부스 안에서 홀로 춤을 추는 일이 그리 신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때문이 아닐까.
박소란 기자 psr@sed.co.kr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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