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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 요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민간자율규제보다 더 강력하게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경만 중기업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가지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한 동력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박사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성과분석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고, 생계형과 생활밀착형 서비스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다 서비스업은 대부분 생계형 전통 소매업 중심으로 시장화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서비스업종은 별도의 입법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극적이고 중간자적 의견 조율 역할에 그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대립에 대한 동반위의 조정역할 강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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