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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청약예금 이전땐 가입기간 인정안돼"
입력1999-10-07 00:00:00
수정
1999.10.07 00:00:00
정두환 기자
_주택은행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넘어 1순위가 됐다. 집과 가까운 다른 시중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려하는데 기존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있는지.▲기존의 다른 예금과의 형평성을 고려,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_지난 6월 민영주택에 당첨돼 분양권을 전매한뒤 지난 9월 30평아파트를 매입했다. 내년 1월 분양되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가.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이 12월중 폐지되지만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만 내년 1월 청약에 앞서 30평 아아파트를 되판다면 청약가능하다.
_남편이 세대주로 청약예금에 가입, 2년이 지났다. 부인 명의로 또다시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세대주당 1주택에서 20세이상 1인당 1주택으로 완화됐고, 청약통장가입도 연령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_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도 부부간 모두 가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만 2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_분양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만을 냈고 나머지는 모두 입주할때 내기로 돼있는데 가사용승인만 받고 최종 사용검사는 나중에 난다고 한다. 잔금납부는 어떻게 되는가.
▲가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잔금 절반인 4,000만원씩을 각각 입주때와 사용승인 때 내면 됐다. 앞으로는 사용승인때 분양가격의 10%인 1,000만원을 내고 이에 앞서 입주때는 7,000만원을 내야 한다.
_농협과 축협등도 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하는지.
▲농협·축협·수협등 은행법에 의한 모든 금융기관은 모두 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특수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청약통장가입률이 낮은 제주은행은 취급하지 않는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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