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스닥기업도 M&A방어 비상/텔슨전자등 CB발행 정관 변경 분주
입력1997-03-12 00:00:00
수정
1997.03.12 00:00:00
김형기 기자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장외기업도 적대적 M&A(Mergers & Acquisitions: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대비, 주식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1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텔슨전자, 케이디씨정보통신, 경축 등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이 잇달아 BW(Bond with Warrants: 신주 인수권부사채)나 CB(Convertible Bond: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자본금이 26억원인 텔슨전자의 경우 지난해 전환사채 발행한도액이 3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정관 변경을 통해 CB 60억원, BW 60억원 등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 발행한도를 1백20억원으로 늘렸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여지를 넓혀 놓는다는 목적외에 혹시라도 발생할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미리 발행한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컴퓨터 모뎀업체인 케이디씨정보통신(자본금 20억5천만원)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회사채 발행한도를 35억원으로 확대했으며 배합사료업체인 경축(자본금 37억원)도 BW 30억원, CB 30억원 등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 발행한도를 총 60억원으로 늘려놓았다.
증권 전문가들은 『최근 미도파 사태 등으로 기업들마다 경영권 안정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상장기업에 이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도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 발행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형기>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