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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자없이도 벤처조합 설립… 벤처전문 PEF에 세 혜택도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보니…


M&A펀드 2년내 2조로 확대

벤처펀드 지분 사고파는 펀드 내년까지 3000억 규모 조성

中企특화 IB 연내 2곳 지정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연내 자산운용사로 전환키로


정부 관여 없이 민간자금만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벤처 전문 사모펀드(PEF)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 인수합병(M&A) 전용 펀드 규모는 오는 2017년까지 2조원으로 늘어나고 벤처펀드의 지분을 사고파는 펀드를 3,000억원 조성해 벤처투자에 대한 회수의 문을 넓히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투자은행(IB)도 연내 2개를 지정하고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자산운용사로 확대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육성법)을 고쳐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간자금만으로 M&A와 펀드의 지분을 2차로 매매하는 세컨더리펀드를 목적으로 한 벤처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부 재정이 들어간 모태펀드의 출자가 없을 경우 벤처조합을 만들 수 없게 돼 있다. 모태펀드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벤처조합은 금융당국의 감사를 받아야 해 민간 업계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표출해왔다. 또 모태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함께 참여한 '민간투자자(LP)'도 나눠 받을 수 있게 돼 모태펀드가 받는 초과 수익의 30% 정도를 운용사(GP)뿐 아니라 LP도 얻게 된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협의해 벤처기업 전문 PEF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벤처투자조합만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도 벤처기업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벤처조합 등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다"며 "경쟁 촉진을 위해 동등하게 세금을 감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PEF를 경영투자형과 전문 투자형(헤지펀드)으로 분류해놓고 있는데 벤처 전문 PEF를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민간자본이 벤처투자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LP 지분 거래 장터를 여는 한편 2016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벤처펀드의 지분 중개·매매를 하는 세컨더리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M&A 전용 펀드 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2조원까지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M&A 전문 증권사 2곳을 연내 지정하기로 했다. 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전략적 투자자(SI)의 참여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시행령을 고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신기술금융사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기술금융사 최소 자본금 요건도 200억원에서 창업투자회사 수준인 5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벤처펀드 출자나 투자에 나선 증권사의 위험 가중치를 현행 20∼24%에서 은행·보험사 수준인 12∼14%로 낮춰주고 은행에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기술투자 실적의 배점을 높여주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창업투자조합의 운용사 범위는 기존 창투자에서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출범시킨 성장사다리펀드의 사무국은 연내 별도 법인(자산운용사)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성장사다리펀드는 경영권을 가진 사무국과 펀드운용주체인 산은자산운용이 분리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의 자산운용사에 최소 20억원을 자본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00억원 수준인 코넥스 펀드를 추가로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장내 거래 참여 운용사에는 성과 보수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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