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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파업강행, 일부지역 시민불편
입력1998-11-11 00:00:00
수정
1998.11.11 00:00:00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이 11일 오전 4시부터 전국 총파업을 강행, 정부여당 택시제도 개선정책의 핵심인 택시월급제의 정착이 난항을 겪고 있다.전국 1천6백여 택시노조 중 민택노련에 가입한 노조는 전체의 15.6%인 2백50여개에 불과하나 인천과 광주 등 일부 지역은 파업에 참여한 택시의 비율이 높아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민택노련은 "전국 택시 2만여대, 운전기사 3만여명이 총파업에 동참했다"면서"우리의 투쟁은 정부가 이미 지침으로 내린 완전월급제와 전액관리제를 법대로 실시하라는 합법적인 투쟁"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전체 4천9백46대의 88.9%인 53개 회사택시 4천3백98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이에따라 개인택시 5천9백84대에 대한 부제를 해제했다.
광주도 전체 택시의 35.5%인 2천7백여대가 파업을 강행했고, 전주는 전체 1천6백여 회사택시의 25%인 4백여대가 무기한 운행중단에 들어갔다.
서울의 경우 30여 노조가 파업에 동참했으나 전체 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시민들의 불편을 없었다.
경남지역 역시 69개 노조 가운데 이미 파업중인 창원.마산지역 9개 노조만 파업에 동참, 참여율이 낮았다.
민택노련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연맹(택시노련)과 공동으로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택시월급제 쟁취를 위한 전국택시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갖고 완전월급제 실시를 촉구했다.
택시노련도 조정신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내달 12일 전국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지난 8월 당정협의를 거쳐 임금총액 중 정액급과 성과수당의비율을 8대2 수준으로 하되, 기름값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후속지침을 마련, 전국 택시업계에 시달했다.
택시업체는 그러나 "정부의 후속지침을 그대로 실시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될 것"이라며 지침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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