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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 개정 정면충돌

야 "국회 비준동의권 무시" VS 靑 "동의 절차 필요 없는 사안"<br>철도 민영화 수순 공방도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동의권을 무시한 채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에서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GPA 개정안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15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곧바로 개정안을 재가한 게 헌법과 통상교섭절차법에 명시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청와대를 향해 재가를 철회하고 국회에 GPA 개정을 위한 비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33명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박근혜 정부는 우선 GP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아울러 GP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절차상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PA 개정은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 9개를 고치는 사항"이라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제처가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은 반드시 국회와 상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통상교섭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조 수석은 "GPA는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도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조달시장 개방대상에 일반 철도의 설계 및 시설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철도 기간망의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어 철도민영화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 참석해 "서민의 발을 묶고 국민의 안전을 재벌, 외국 자본 등에 맡기는 철도민영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철도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사업)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라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조달이 잘 되면 운영주체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며 "오히려 민영화 명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GPA 개정을 통해 고속철도 분야까지 개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수석은 "분명히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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