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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증권사 첫 후순위차입/자기자본관리제 기준따라
입력1997-05-09 00:00:00
수정
1997.05.09 00:00:00
◎신한증 680억 등 총 3,760억 규모현대증권등 6개 증권사가 4월부터 시행된 자기자본관리제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후순위차입금을 금융기관들로부터 조달했다.<본지 4월24일자 22면 참조>
후순위차입금이란 회사가 파산할 경우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때 한해 채무상환이 가능한 차입금으로 차입기간은 1년이상이고 원금상환으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를 밑돌면 원금상환이 유예되는 것이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현대, 신한, 동양, 한화, 삼성, 한진증권 등 6개증권사가 총 3천7백60억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별로는 현대증권이 1천3백30억원으로 차입규모가 가장 컸으며 ▲신한증권 6백80억원 ▲동양증권 6백억원 ▲한화증권 5백50억원 ▲삼성증권 3백억원 ▲한진증권 3백억원 등이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후순위차입금을 경쟁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자기자본관리제도상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20% 미만일 경우 ▲부동산취득 ▲자기주식 취득 ▲현금배당 ▲타법인출자 ▲특수관계인의 유가증권취득 등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감원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20%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의 50%범위내에서 후순위차입금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토록 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토록 후순위차입금의 보완적 자본기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삼성생명, 신한증권은 신한생명 등 계열사로부터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해 자기신용보다는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식을 도입해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한편 S증권의 경우 보험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후순위차입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계열사에 요청했으나 이마저 어려워 이번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계열사를 보유하지 못한 증권사들의 후순위차입금 조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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