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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정신적 충격… 상해판단 기준 만든다

현직법관·법학교수 토론회<br>11월 연구결과 발표 예정

A(29)씨는 동거 중인 B(30)씨로부터 성폭행 시도를 당했다. 격렬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다. 이후 수면장애, 악몽, 대인관계 위축 등의 증상에 시리던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B씨에게 강간치상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학생 C씨(20)씨는 학교 선배들의 강간 시도를 완강히 저항해 가까스로 모면했다. C씨 역시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C씨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가 합의에 실패하자 뒤늦게 병원을 찾은 점, 병원 진단이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정도로 경미한 점 등이 이유였다. 피고인들은 강간미수 사실만 적용돼 징역 1년6월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강간죄는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 단순 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이지만 상해가 발생한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불안과 불면, 심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이르는 정신적 충격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정신적 충격을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신적 상해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이유 중 하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법관들이 법학ㆍ심리학 교수들과 힘을 합쳤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연세대에서 법학ㆍ심리학 교수들과 함께 '강간치상죄의 정신적 상해 정량화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앞으로 심층연구를 진행해 오는 11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천대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지만 실무상에서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상해를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신적 상해를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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