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은 7일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60세 이상 남녀의 초혼연령(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은 남성이 26.5세, 여성이 21.8세로 남성이 4.7세 많다. 전 연령대 평균 초혼 연령차가 3.6세인 점에 비춰 고령층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남성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가 80%에 육박, 주택연금은 남성이 65세 전후가 될 때나 대부분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000 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에 비춰 67만9,000 가구(135만8,000명)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통상 20일가량 걸리는 만큼 이달 22일 이후 부터는 주택 소유자만 60세가 넘는 부부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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