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339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통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을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주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통합이 완료되면 국민은 응급환자 발생 시 119만 누르면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 과정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 후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 단위 구조구급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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