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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오픈마켓, 항의성 글 멋대로 삭제… ‘공정위 조사 착수’

인터넷 오픈마켓들이 고객의 항의성 글을 수천건씩 멋대로 삭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오픈마켓 구매후기 등 고객 게시글 삭제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번가·G마켓·옥션 3곳에서 고객의 구매후기(상품평) 중 4,360건이 삭제됐다. 이는 오픈마켓 측이 삭제한 것과 해당 상품의 판매자가 삭제한 것을 모두 더한 숫자다.

오픈마켓별로 삭제 건수를 살펴보면 11번가가 3,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옥션 602건, G마켓 501건 순이었다.

고객이 궁금한 점을 쓰면 판매자가 답변을 다는 Q&A 게시판에서도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11번가에서는 4만1,879건이 지워졌고 옥션과 G마켓에서도 각각 1,623건, 1,424건이 삭제됐다.

오픈마켓들은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해당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을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개인정보 노출, 욕설, 비방 등 내용이 담겨있는 글이 삭제된다.



그러나 오픈마켓과 판매자들이 ‘부적절’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 상품의 품질이나 배송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성 글을 임의로 지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오픈마켓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다가 얼마되지 않아 마음이 바뀌어 주문을 취소했다.

그런데 취소 당시 배송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배송비 명목으로 2만원을 빼고 환불했다.

A씨는 Q&A 게시판에 항의하는 글을 썼지만, 하루 만에 글이 삭제됐다. 오픈마켓 고객센터에도 따져봤지만 “약관상 판매자가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신학용 의원은 “오픈마켓에서 고객의 글을 임의로 삭제해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생긴다.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약관 내용 중 삭제와 관련한 요건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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