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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외국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증시 최대 4조 유입/기류
입력1997-08-15 00:00:00
수정
1997.08.15 00:00:00
안의식 기자
◎아일랜드 등 우회투자/현 일자금만 10억불 육박/OTC 인기종목 집중예상오는 10월중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투자가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신규투자자금의 유입규모와 투자대상은 어떤 종목들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세법개정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증권업계에서는 10월께로 예정된 한통주 국내외상장과 관련, 국내증시 부양책의 하나로 10∼11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현황과 비과세시 자금유입규모, 투자대상종목들을 살펴보았다.
◇과세현황=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거, 양도차익의 25%, 또는 매도대금의 10%중 적은 금액을 과세하고 있다. (주민세포함시 각각 27.5%, 11%) 그러나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중국등은 국가간 조세조약으로 과세하지 않는 반면 일본, 호주, 중동제국, 룩셈부르크, 태국, 싱가포르, 독일 등은 국내 세법에 근거,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문제점=국내 증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도 고율과세가 지속돼 외국인투자가의 자금유입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해당지역 투자가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또 이들 지역의 투자가들은 고율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비과세지역인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Tax Heaven)을 통해 우회투자, 국내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금유입처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입규모=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규모는 96년말 현재 약 6천만달러로 외국인 총유입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있는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을 통한 우회투자규모는 약 1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유입규모와 관련, 대우증권은 일본지역에서만 약 1조8천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고려증권의 예상치는 약 4천∼5천억원 규모다. 대우는 일본투자가들의 신흥시장(Emerging Market) 투자규모가 약 4백30억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모건스탠리지수(MSCI)의 성장지역펀드(EMF)중 한국투자비중 5%를 감안할 때 21억달러(1조8천억원)규모의 자금유입을 전망했다. 고려는 일본 기관의 총자산규모(8백조엔)에 해외주식투자비중, MSCI의 아시아태평양투자비중과 한국투자비율을 고려하면 약 4천∼5천억원의 신규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업계는 일본외에도 거대한 오일머니를 운용하고 있는 중동제국, 유럽지역 역외펀드가 많은 룩셈부르크지역 등에서의 신규투자를 고려할 경우 최대 3조∼4조원까지 신규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투자종목=기존 역외펀드의 투자행태를 감안할 때 국제경쟁력을 갖춘 포철, 삼성전자와 시가비중이 큰 한전, 성장성있는 내수주 등 주로 외국인 장외거래(OTC)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군에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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