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경보는 3일 리커창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으로 공포한 '중국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비밀보호법 조례에 따르면 국가비밀보호 행정기관은 전국의 비밀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각 기관과 단위는 국가기밀 관련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또 각 기관과 단위에 대해서는 '비밀보호책임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비밀이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즉각 보완조치를 취하고 24시간 내에 동급의 비밀보호 행정관리기관과 상급 주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조례는 또 비밀출 안건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관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률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국가비밀로 지정하지 못한다. 또 비밀항목의 명칭·비밀등급·비밀지정기간·접근범위 등 국가기밀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88년 5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이 통과됐으며 2년 뒤인 1990년 5월에는 실행조치 등을 담은 '국가비밀보호법 실행방법'이 제정, 실행됐다. 그러나 국가비밀보호법은 2010년 4월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회의에서 국가비밀의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례제정은 지난해 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기점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안보강화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외교부와 군·국가안전부·공안 등 관련기관을 통합해 국가안보 문제를 종합 처리하는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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