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측은 "조 교육감이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항소심이 중단돼 최종적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확정판결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호인단은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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