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원 회원인 천 화백의 생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회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180만원의 수당 지급을 잠정 중단했고 이에 맞서 장녀 이씨는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예술원측은 회원 탈퇴는 본인만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26일 미술계와 갤러리현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혜선씨가 최근 서울시를 통해 갤러리현대에 천 화백의 작품을 토대로 제작된 아트포스터 판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이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명화를 만나다-한국 근현대회화 100선'에서 판매된 아트포스터다. 이 가운데 천경자의 작품 '길례언니'와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등 2점이 포함된 것. 이 포스터의 출처가 갤러리현대로 확인되자 이 씨는 서울시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천 화백은 지난 1998년 작품 93점과 작품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에 기증했다.
갤러리현대 측은 "1995년 맺은 약정서에 따라 당시 제작했다가 남은 상품을 이번에 판 것"이라며 "최근에 새로 제작한 상품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천 화백 측은 계약서에 도장과 계약일자, 저작권 양도 대상작품이 명시돼 있지 않은 등의 문제를 지적해 "약정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천 화백의 작품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에는 딸 이 씨가 서울시의 관리 소홀로 작품이 훼손됐다며 서울시에 기증 작품과 저작권의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천 화백의 고향인 전남 고흥군은 천 화백 가족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작품 반환을 수년간 요청한 끝에 지난 2012년 기증받았던 작품 60여 점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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