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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진작가 인스타그램에서 퍼온 사진으로 전시회 '논란'

미국의 한 사진작가가 인터넷 사진공유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에서 ‘퍼온’ 사진들로 전시회를 열고, 일부 ‘작품’을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 폭스뉴스 등은 26일(현지시간) 사진작가 리처드 프린스가 이달 초 뉴욕 맨해튼의 한 갤러리에서 연 ‘새로운 얼굴들’이라는 전시회가 ‘예술이냐, 도용이냐’의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시회에 내걸린 인물 사진들은 프린스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다.

프린스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물 사진을 프린트해 확대하는 ‘스크린샷’ 기법을 이용했다.

그는 원래 1970년대부터 ‘재촬영(re-photographing)’ 기법으로 작품을 창작해왔다. 책, 광고, 잡지 등에 실린 사진을 다시 촬영한 후 일정 정도의 변형을 가해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변형이 적어, 얼핏 보기에도 인스타그램의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였다.

포천은 “프린스가 한 것은 고작 사진 아래 캡션을 새로 쓴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당사자들에게 사진을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지 않은 것도 비난을 사고 있다.



인형과 똑같이 푸른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한 얼굴 사진을 올린 ‘도디어(doedeere)’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줘 알게 됐다”며 “내 사진이 뉴욕 프리즈 갤러리에 걸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을 사용하라고) 허용한 적도 없는데 문제의 아티스트인 프린스가 그것을 내걸었다”면서 “”벌써 9만 달러에 팔렸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실제로 일부 작품은 10만 달러(1억10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의 작품 기법은 2008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으나, 당시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았다.

한 프랑스 사진작가가 자신의 작품 일부가 프린스의 작품 속에 들어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법원은 프린스가 사진을 변형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들은 인스타그램, 스냅챗 같은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들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을 보호해야할지 새로운 논쟁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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