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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보조 맞춰라" 압박 신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무기계약직 전환<br>2년 미만 비정규직은 복지포인트·상여금 혜택… 청소 용역 직영 전환도<br>가이드라인 내놨지만 강제성은 없어 실효 논란


당정이 28일 마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공공 부문에서부터 차별시정을 선도해 이를 민간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이날 동시에 발표했다. 정부의 차별시정 발걸음에 민간도 보조를 맞추라는 강한 압박의 신호를 보낸 셈이다.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번 고용개선 대책의 핵심은 9만7,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2년 미만 근무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포인트(약 30만원)는 약 8만6,000명, 상여금은 8만명 정도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리사와 학교종사자 13만명은 각종 수당이 인상되며 우편물 구분원 4,000명도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혜택을 받는다. 청소ㆍ경비용역 제도도 개선된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 부문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면 예산상의 지원이 뒤따른다. 나아가 외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공공 부문(중앙정부ㆍ지자체ㆍ학교ㆍ중앙 및 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 곧 마련돼 시행된다. 특히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고용형태별 고용인원과 변화 등을 공시하는 고용구조 공시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개선상황을 분석한 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실효성에는 의문=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금지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상여금ㆍ식대ㆍ근무복ㆍ경조사비ㆍ건강검진비ㆍ명절선물과 같은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금품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정규직 채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비정규직에게 우선 제공하고 채용하도록 했으며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이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으며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등에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의 각 사업장에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과의 연계 등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당정의 비정규직 대책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노사정이 각각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 제도안착 과정에서 저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일회성 대책으로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며 평가절하하고 있고 경영계는 "민간기업에 일방적 정규직 전환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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