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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합법화 또 무산

공무원노조의 합법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상당히 받아들여 어느 때보다 합법화 기대가 컸던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은 후 이번까지 4차례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모두 거절됐다.

고용부는 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2일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고서를 냈지만 노조의 규약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전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135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며 합법화 신청을 거절해 왔다. 공무원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해석은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는 노조 규약 제27조2항 제7호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6월 8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에서 합법화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약속을 어겼다”며 “다음주 정부에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민소소송 등 법적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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