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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대법서 유죄 확정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선의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선거 도중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 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도 징역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곽 교육감은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원의 유죄판결은 번복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조만간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물어줘야 한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함에 따라 그가 추진해온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19일 치러진다. 재선 전까지는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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