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높은 지가와 제도적 지원책 미비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종도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영종지구 개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경제자유구역법, 신공항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특구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바다를 매립해 새로 조성한 송도국제도시와 달리 기존 부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와 재원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건설 중인 인구 12만명 규모의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복합문화단지인 '영종브로드웨이'와 전시복합단지인 '밀라노 디자인시티'가 잇따라 무산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모델로 개발사업 추진절차와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정주여건, 운영 특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영종지구 개발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올해 하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선정, 연말까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입법을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가 개발종합계획을 세워 일괄 추진하게 돼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은 기본계획(지경부장관)-개발계획(시ㆍ도지사)-실시계획(개발사업자)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군사계획만이 국제자유도시개발 종합계획에 우선하지만, 영종지구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은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져 개발이 크게 제한된다. 또 개발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규정 역시 제주도가 24개로 경제자유구역(3개)보다 8배나 많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항을 갖춘 영종지구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발 지원책이 시급하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간 비교ㆍ분석을 통해 영종도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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