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절차 기준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 기준'을 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 시설은 대학과 종합병원을 포함해 외국교육기관·지식산업센터·연구기관·국제기구다. 현재 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만 지원하는 경제자유구역보다 지원 대상 시설이 더 확대됐다.
지원 대상의 자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대학의 경우 세계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나 'THE(Times Higher Education)'이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한 곳이어야 한다. 병원은 연구참여 임상의사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연구전담 의사가 5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을 갖춘 시설은 건축비의 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는 50%, 국제기구는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외국 교육기관은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 간 협약서가 체결된 후와 설립승인을 받은 후 각각 설립준비비·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 설립준비비는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되며 운영비는 학생 수 대비 교수 비율, 학과 비중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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