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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과 Q&A] 모나리자 8억 규모 소송 패소...지난해 결산서에 이미 반영
입력2011-07-25 18:19:23
수정
2011.07.25 18:19:23
모나리자가 8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치르게 됐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아봤다.
Q.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는데?
A.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으나 2심에서 졌다. 대법원판결이 기각 결정이 나서 결국 손해배상금을 치르게 됐다.
Q. 원고인 시에이피사이언스와는 어떤 관계인가?
A. 시에이피사이언스는 궁이라는 생리대를 만드는 회사였다. 이 물품을 우리가 구입해 홈플러스에 납품하게 되는 구조였다.
Q. 그런데 어떻게 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는가?
A. 홈플러스에 납품했는데 판매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사이 시에이피사이언스가 부도가 나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종결됐다.
그러던 사이 그쪽에서 일정 부문 물건을 인수해줘야 하는데 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Q.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A. 이미 재무제표 상에 반영돼 있다. 지난해 온기 결산서에 반영돼 있다. 큰 금액도 아닌 관계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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