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이른바 ‘월급 꺾기’ 수법으로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이었던 조계자(49·여) 현 인천시의회 의원, 이도형(39) 인천시의회 의원, 김모(62) 비서관, 이모(47·여) 비서관 등 모두 4명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돌려받았다. 조 의원은 1억2,923만원, 이 의원은 960만원, 김·임 비서관은 각각 4,255만원, 2,649만원을 신 의원에게 줬다. 조 의원은 특히 2010년 6월~2013년 5월 급여로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신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의원의 범행에 적극 협조한 조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나머지 3명은 신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또 신 의원과 월급꺾기를 공모한 회계담당비서 진모(42·여)씨도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은 이렇게 조성한 정치자금을 의원실 인턴이나 지역구 직원들의 급여, 지역구 정치활동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월급 꺾기 혐의와 별개로 별개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1,500만원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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