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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배임' 이도형 전 팬텀엔터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115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도형(50) 전 팬텀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07년 3월 공사 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I빌딩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자회사인 도너츠미디어(현 스톰이엔에프)에서 20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이 전 대표는 해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맺어 네 차례에 걸쳐 48억원을 횡령하는 등 2009년 9월까지 회사 돈 115억400만여원을 빼돌렸다.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지만 이 전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공금을 가로챘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5월 소속 가수 아이비의 3집과 추가음반 4개에 대한 음반 프로듀싱을 하겠다며 도너츠미디어 정모 대표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3억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6월에는 음반 및 음원 유통도 자신이 하겠다며 20억원을 받아갔지만 프로듀싱은 물론 유통사업 관련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아이비 3집은 계획보다 늦어진 2009년 10월에서야 발매됐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2008년 10월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이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디초콜렛코리아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23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I빌딩 건축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2009년 회계감사 준비 과정에서 과거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억원이 문제되자 도너츠미디어를 채권자로 26억원 상당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후 감사가 끝나자마자 임의로 해지하는 등 회사에 총 44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2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1990년 골프용품 전문 업체에서 출발한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이가엔터테인먼트ㆍ우성엔터테인먼트 등을 합병해 규모를 키웠으며 2003년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2009년 4월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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