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한 호텔 앞에 술 취한 여성이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로부터 이 여성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A씨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스마트폰은 자신이 몰래 챙겼다.
A씨는 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컴퓨터와 연동시킨 뒤 그녀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다.
카톡으로 오간 대화나 자료 중에는 이 여성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후 지인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갖다주라”고 부탁해 이 여성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줬다.
A씨는 또 범죄 혐의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스마트폰을 절차에 따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임의로 열람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의도는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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