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과 청약저축 금리를 21일부터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됐던 소득 요건도 변경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현행 4.0%에서 3.7%로 하향 조정된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금리도 5.2%에서 4.3%로, 생애 최초 구입자금은 4.2%에서 3.8%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대출 금리도 사업 성격에 따라 0.3~2% 포인트 낮아진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0.5%포인트 떨어진다. 가입기간 1년 미만 저축 금리는 기존 2.5%에서 2.0%로 낮아지고 1~2년 미만과 2년 이상 저축금리도 각각 현행 3.5%, 4.5%에서 0.5%포인트씩 내린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은 앞으로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급만 소득으로 간주해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 4,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기존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 4,000만원 이하로 요건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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