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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인기·무인차 등 융복합산업 지원법 정비 서둘러야

국내 인허가 규제가 무인비행기와 무인(자율주행)자동차 등 혁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주말 '융합 안전모'라는 혁신제품 개발업체 ㈜KMW의 천안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과 제도의 후진성을 자인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인기·무인차 개발에서 멀찍이 앞서가는 미국에 견주면 때늦은 다짐이지만 적확한 현실인식과 방향설정은 평가할 만하다.

윤 장관의 다짐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도 산업융합촉진법상 '적합성 인증(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 검증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 6개월 내 사실상의 허가를 내줌으로써 융복합기술 업체의 연구개발과 기술의 상용화가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융복합기술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중국·유럽 못지않게 파격적인 정부의 조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융합촉진법의 시범사업 조항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의 제품화를 뒷받침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특히 무인기와 무인차 시범사업이 제대로 실행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유엔미래보고서는 오는 2019년이면 무인차 시대가 열리고 2028년에는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사라져 무인기가 보편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넉넉지 않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가 '빠른 혁신: 파괴할 것인가, 파괴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융복합기술 시대에서의 생존 여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 기업에 앞서 길을 예비하는 창의적 제도와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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