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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직 전교조 징계 교육청에 맡겨야"

시·도교육감 임시총회서 주장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교육부가 관여하지 말고 교육청에 맡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가진 임시총회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은)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에 관해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현재 모든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다"며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에 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감들은 협의회에서 이 같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청을 수용할지를 논의하려 했으나 지역별 입장 차이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임자의) 후속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12월까지이고 현재 전교조 전임자들이 올해 12월까지 전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서로 나누기는 했다"면서도 "공동으로 구체적 행동을 하자는 것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귀명령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2명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시행하도록 서울 등 12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복직하지 않은 지역별 전임자는 서울 12명, 인천 1명, 울산 1명, 경기 2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5명, 전남 4명, 경북 2명, 경남 1명, 대전 1명이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회장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장 신임회장은 최초의 진보 성향이자 전교조 출신의 회장이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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