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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안선 측량업체 담합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립해양조사원 입찰에서 밀약한 해안선 측량업체인 ㈜한국해양과학기술과 ㈜티씨엠플러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두 업체는 2008년 4월 15억7,000만원 규모의 해안선 조사측량ㆍ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입찰에 앞서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을지 합의하고서 입찰 가격을 적어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3년간 해안선 조사측량 사업과 관련한 입찰에 참여하면 그 사실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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