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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리츠, 택지 수의계약 가능

앞으로 정부 출자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 투자를 확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출자 지분이 50%를 초과한 리츠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한 업체와 택지 공급 계약을 맺는 경쟁입찰 방식이었지만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에 이용 용도를 제시하지 않은 채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택지를 공급 받은 뒤 상가나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한정시켰다.

국토부는 민간의 여유 자금을 바탕으로 한 공공임대리츠를 활성화하면 LH의 재무 개선과 임대주택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건설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한 뒤 민간자금을 유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 1만2,000가구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화성 동탄(620가구)과 하남 미사(1,401가구)지구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임대주택리츠는 투자 불확실성과 낮은 수익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이 구체화되면서 지난 4월 투자설명회에서 38개 금융회사가 13조6,000억원가량의 투자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핵심은 공공임대리츠에 LH와 똑같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금융기법인 동시에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의 재무구조 개선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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