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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출신 인사 지분 절반 확보한 기업에 의결절차 없이 대표 선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의 절반을 확보한 회사에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의결 등 적정한 절차 없이 공단 출신 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단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두곳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연봉 1억원을 받는 대표이사를 1명씩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간부 출신 인사를 내세웠다. 국민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행사하지만 찬반을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결정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공단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해당 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추천하면 주총에서 선임이 확실시되는데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가 공단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대표이사 선정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후보 추천 과정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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