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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율촌 국제분쟁해결팀

美변호사 2명 영입 막강라인 구축<br>"날로 증가하는 국제상사중재에서<br>토종 로펌이 큰 역할 할 수 있을 것"

이영석 변호사

김세연 변호사

염정혜 변호사

"부득이하게 국제중재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한 우리 기업들이 토종 로펌을 지렛대 삼아 최적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분쟁해결(IDR)팀은 지난 9월 국제적인 무대에서 중재경험을 쌓아왔던 미국 변호사 두 명을 새 식구로 맞이했다. 미국 연방검사 출신으로 분쟁과 소송(litigation)에 탄탄한 실력을 갖춘 멜 스윙(Mel Schwing) 변호사와 세계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베이커앤맥킨지(Baker&Mckenzie)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약하던 염정혜 변호사다.

율촌 IDR팀은 이들 인재 영입으로 현재 외국변호사 5명을 비롯, 총 15명의 변호사로 운영되고 있다. 율촌이 최근 국제중재 분야를 확대한 것은 최근 커지고 있는 국제(상사)중재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때문이다. 율촌의 IDR 팀을 이끌고 있는 이영석(50, 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 중재 사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시대 흐름에 발맞춰 보다 능동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제중재라는 분야가 기업들이 자주 접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분쟁상황에서 회사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국제중재란 국적이 다른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 대신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같은 중재기관이나 특정인의 판단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근대적 의미에서 국제중재는 지난 1958년 뉴욕협약이 작성된 이래 물꼬를 텄으며 각국의 무역이 활발해진 1980년대에는 해상이나 보험 등의 분야에서 중재가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가와 상거래 계약을 맺거나 투자를 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이 미국 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논란이 빚어졌던 투자자국가제소제(ISD)도 국제중재의 한 갈래다.

중재는 법원에서 재판관의 판단을 받는 소송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재판관 대신에 당사자들이 합의해 중재인을 세운다는 것이 뚜렷한 차이점이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한 명 혹은 다수의 중재인이 선임되는데 이 때 어떠한 성향의 중재인을 내세우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이면서도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공정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며 "IDR팀의 제일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재인 선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를 처리해주는 기관을 골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임의로 중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세계 최대의 민간 국제경제단체로 꼽히는 ICC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바로 중재기관들이다.

아울러 중재과정에서 합의된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다만 투자자국가제소의 결론은 예외다.

IDR팀의 또 다른 주축인 김세연(44, 23기)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돌아보며 "특정한 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그곳 사법체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을 때 중재약속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기업은 해외로펌만으로도 중재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로펌이 있다면, 선임계약을 체결한 다음부터 우리 기업을 '뜨내기'로 취급하는 해외로펌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쿠알라룸푸르 중재원(KLRCA)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1987년 이래 다양한 분야의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2005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선정됐다. 현재는 국제중재실무회 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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