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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아리 회원들, 20만원 음식 접대받고 546만원 과태료 내야


20만원 술·음식 얻어먹은 대학생들 '날벼락'
대학 동아리 회원들, 20만원 음식 접대받고 546만원 과태료 내야총선 예비후보자 측서 제공… 서울선관위, 의원 비서 고발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받은 대학생들에게 과태료 546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국회의원 비서 S(35)씨를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서울 모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이 지역 내 대학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L씨 등 대학생 동아리 회원 11명에게 20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L씨 등에게 모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 내 친구들을 소개해달라" "거주지가 선거구가 아니면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부탁했다고 시선관위는 설명했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6조의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기부행위라 엄정 조치했다"며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돼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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