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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5억 집 사면 1100만→600만원, 다주택자는 효과 더커 2200만→700만원

주택 취득세율 인하 시뮬레이션 해보니<br>집값 상승 기대 꺾인 상황서 취득세만으론 거래증가 한계<br>다주택자 시장 유인하려면 양도세 중과폐지 병행해야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내리기로 하면서 치솟는 전셋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입자들의 매매 수요 전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취득세율 4%가 적용돼왔던 다주택자의 경우 매입에 따른 세 부담이 4분의1로 줄어들기 때문에 침체된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인 상황에서 취득세율 인하만으로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5억원 주택 취득세 500만원 줄어=현재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2.0%와 지방교육세 0.2% 등을 합해 총 2.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즉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1,100만원을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6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500만원의 구입비용 절감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다주택자 세 감면효과 더 클 듯=다주택자의 경우 세 감면효과가 더 크다. 다주택자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취득세율 4.0%와 지방교육세 0.4% 등 총 취득가액의 4.4%인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취득세율이 1%로 내릴 경우 세율이 1.4%(교유세 포함)로 낮아져 700만원만 내면 된다. 무려 1,500만원이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가 주택매입에 나서도록 해 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 함께 이뤄져야=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인하가 거래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난 등으로 일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세 감면효과가 많지 않아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감면효과가 큰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구입비용 절감만으로는 매매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를 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거래에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심리적 불안감 등이 남아 있고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거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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