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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회생절차 개시… 관리인에 이준우 대표선임

순환 유급휴직제 추진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12일 팬택이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법원은 팬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폰 제조업체로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팬택의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현 대표를 선임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생 개시 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이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팬택은 자체적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까지 '순환유급휴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전 직원이 고통분담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sed.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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