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 사업주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 내 완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업주가 미이행으로 공장을 설립·가동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우편물 반송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97개 업체가 조사대상이다. 시는 지난 5월 완료신고 기한이 지난 129개 업체에 1차 ‘행정절차 이행 안내문’을 발송해 32개 업체를 계도·처리한 바 있다.
이정진 고양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변경, 이전 등 변경사항을 반영 조치하고 정확히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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