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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십니까] 해결사 피해등 기업 속앓이 풀어줍니다

소프트개발업체인 D기업의 L사장. 그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6시께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폭력배들로부터 갖은 협박을 당했다.모 삐삐 음성정보서비스업체의 H사장에게서 꾼 돈 2억원을 갚으라는 요구였다. 폭력배들은 『1억원을 받기로 하고 채권해결을 부탁받았다. 당장 2억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 병신을 만들겠다』며 소리치고는 콜라병을 깨 L사장에게 들이댔다. 결국 수차례 폭행을 당한 L사장은 2억1,000만원을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줄수 밖에 없었다. 기업관련 폭력사건이 늘고 있다. 채권회수때문에 빚어진 폭력사건도 많지만 회사의 약점을 잡아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유흥업소인 경우에는 업소를 빼앗기위해 폭력배가 동원되기도 한다. 기업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고센터가 있다. 각 지검산하에 설치된 기업폭력 상담·신고센터가 그것. 표 참조 지난 10개월간 기업폭력 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업관련 폭력사건만 200여건에 이른다. 이중 150여건이 해결돼 15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머지 50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기업폭력 상담·신고센터는 지난 6월 서울지검에서 처음으로 설치됐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경제가 악화되자 여기저기서 기업관련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반응이 좋아 전국 12개 지방검찰청 강력과에 모두 설치했다. 기업폭력 상담·신고센터는 강력부장지휘하에 강력과장을 부책임자로 전담수사요원 3명을 배치해 상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일과시간에는 전담수사요원이 접수를 받고 일과시간이후및 공휴일에는 마약과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는다. 상담방식에는 전화상담, 내방상담, 출장상담이 있다. 전화로 대략적인 얘기를 듣고 직접 만나 사건내용을 파악한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비밀을 유지하면서 내사를 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강력부로 넘겨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신고인 신변보호를 위해 신고인전담보호제도도 실시한다. 신고자, 피해자, 중요 참고인, 제보자등을 강력부 소속직원이나 경찰관이 파견을 나가 전담보호해준다. 서울지검의 신고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신고할 경우 그동안 덮어두었던 자신의 위법사실이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기위해 신고인에 한해서는 위법사실이 밝혀져도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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