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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도와준다더니… " 저신용자 두번 울리는 브로커

카페·블로그에 광고글 올려 댓글 등 조작

복잡한 제도 악용해 불법 대행 수수료 챙겨

무료로 상담·신청 가능… 채무자 주의 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할 길이 없던 김현정(가명·33)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개인워크아웃'을 도와준다는 한 법무법인의 글을 발견했다.

해당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은 뒤 서류 작성 명목으로 수수료 6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처리됐다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김씨는 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고 나서야 직원으로부터 서류 작성 대행 자체는 불법이며 무료로 채무 상담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길로 법무법인 사무실로 달려가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30만원만 주면서 '나머지는 서류 작성 검토 비용'이라며 돌려주지 않았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법률브로커들이 복잡한 채무구제제도를 악용해 절박한 채무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부도덕한 법률 브로커들의 과도한 영업 행태가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채무 구제 서비스가 워낙 다양한 데다 담당하는 기관도 제각각이어서 채무자가 혼동하기 쉽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법률브로커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과도한 마케팅과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

주로 회원이 많은 유명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 돈을 주고 광고 글을 올린 뒤 댓글과 조회 수를 조작해 믿을 만한 내용인 것처럼 포장하는 식이다.

포탈사이트에 광고도 하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담당 기관보다 법무법인이 앞에 나오기도 한다.

네이버에서 개인워크아웃을 검색해보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10여곳의 법무법인의 링크가 먼저 뜬다. 채무 구제제도 외에 국민행복기금이나 바꿔드림론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들마저 법무법인의 광고가 맨 위에 검색된다.



이 서비스들은 모두 법적 상담이 필요 없다.

하지만 구제 제도 간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절박한 채무자들은 이들 법무법인의 말만 믿다 피해를 본다.

신복위가 올해 들어온 31건의 채무자 구제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뒤 비용이 들지 않는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워크아웃을 대신 신청해준다면서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제도의 차이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기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법률브로커들의 활발한(?) 영업은 채무 구제제도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5만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이나 늘었다.

지난 2010년 4만6972명에 불과했던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이에 반해 올해 상반기 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 줄었다. 법원과 신복위의 공적·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해 2010년의 두 배가 넘는 45.3%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고 18일부터는 신복위 25개 지부와 캠코 본부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에서 채무 구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상담해주기로 했지만 쏟아지는 법무법인의 광고와 잘못된 정보를 막아내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서민들이 공적 구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 직원, 시장 상인 등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제도에 대해 교육하는 통합교육센터를 서민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라디오 등 매체 광고를 기획하는 등 제도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해 입법 예고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미소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등 단어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앞으로 이 같은 단어를 마케팅에 쉽게 쓰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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