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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 대형마트·슈퍼 ↑

■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 보니…<br>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평균 1.91%로 낮아져<br>소액결제 많은 대형가맹점 수익 훼손에 반발 예상<br>의무 수납 등 제도 개선… 부당행위 가능성 차단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이 26일 내놓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용역결과의 핵심은 지금까지 없었던 수수료율 산정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3개 기관이 제시한 객관적 기준은 '비용구조'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수반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수수료율도 높아져야 한다는 논리다.

강동수 KDI 거시ㆍ금융정책 연구부장은 "지금까지는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이 좌지우지돼왔다"며 "그 결과 동일업종이나 같은 규모의 가맹점 간에도 수수료율이 달랐는데 이를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액 결제의 수수료가 올라가는 등 여전히 허점이 많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 감안하자 수수료 부담은 하락=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율은 종전 2.09%에서 1.91%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대형 음식점을 위주로 일반음식점의 수수료율이 기존 2.47%에서 1.9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미용실은 2.68%에서 1.90%로, 제과점은 2.66%에서 2.36%로 낮아진다. 반면 대형 할인점은 1.66%에서 1.95%로, 슈퍼마켓은 2.03%에서 2.11%로 높아진다.

현재 1.5% 이하의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골프장과 주유소ㆍ유흥업종ㆍ종합병원ㆍ대학 등도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내려간 데는 마케팅비용 축소효과가 숨어 있다. 마케팅비용을 축소하면 결제비용이 하락하고 이는 수수료율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강 연구부장은 "기존의 수수료 체계에서 업종 구분은 가맹점의 거래패턴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지난 2007년 금융감독원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내놓았지만 근본 기준은 없어서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사실상 지속돼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수료율 인하의 주요인이 마케팅비용 절감에 따른 것이어서 고객 혜택 축소 및 회원 부담 증가 등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소액결제 비중 높은 대형 가맹점 반발 불 보듯=수수료 체계가 이번 연구결과 대로 진행될 경우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대형 가맹점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형 가맹점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형 가맹점은 범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던 대형 가맹점이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따른 이익훼손을 그저 방관할 리가 없다.

이에 따라 의무수납ㆍ가격차별금지 등 소액결제 부담을 늘리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연구부장은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 건당 고정비용률을 낮게 적용해 역마진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무수납 등의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현금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가맹점 부당행위 가능성 막아야=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의 쟁점으로 대형 가맹점의 부당행위를 꼽았다. 대형 가맹점이 카드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부당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대형 가맹점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금융 당국의 규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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