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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9월부터 청약통장 단일화… 기존 통장은 그대로 사용


[앵커]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이 일원화됩니다. 기능 중복이 통합되고, 복잡했던 청약과정이 간소화되면서 분양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4종류의 아파트 청약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류의 아파트 청약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의 일정액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은진 팀장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청약관련 제도가 간소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건설사들의 신규 공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약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의무 착공기한 연장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고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시행때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주택건설현장 감리자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감리자는 앞으로 감리업무에 착수하기전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현장 감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은 물론 감리자 교체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감리자가 고의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스탠딩]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이 공공·민간아파트 청약이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청약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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