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지면서 성범죄 피해 당사자와 합의한 경우도 벌을 받게 된다.
강간죄의 대상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돼 성인남성을 강간한 성범죄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백화점·체육관 탈의실 등에 침입해 몰래 엿보거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기존 2,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1년 이하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나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아울러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된다. 혼인빙자간음죄 규정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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