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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실내 흡연 금지하는 금연법으로 1만명 조기 사망 막아”

뉴욕시가 최근 10년간 공공장소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로 1만 명의 조기 사망을 막았다고 밝힌 내용을 영국 BBC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공공장소 금연 시행 10주년인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에서 흡연자의 수가 감소하고 뉴욕시민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발표했다.

뉴욕시는 2003년 레스토랑, 식당 등 공공장소의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smoke free air act)을 도입, 시행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금연법 시행 당시 관광·서비스업, 식당업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서비스업, 식당업 등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고, 어떤 사람도 담배연기가 가득한 식당과 술집으로 되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금연법의 성과를 평가했다.

금연법 시행으로 뉴욕시의 흡연자 비율은 2002년 21.5%에서 2011년 15%로 크게 줄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달 초 금연 정책 강화를 위해 상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욕시는 비만퇴치 등을 이유로 16온스(약 470㎖) 이상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도 추진했지만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식당, 극장 등에서 탄산음료 등 대형 가당 음료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하고 이달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뉴욕주 대법원 판사가 최근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를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 시 당국으로선 발목이 잡혔다.

뉴욕시는 “해당 판사가 공공 보건 운동을 거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곧바로 항소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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