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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아동청소년인권법 청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와 국민에 공개 청원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법률로 보장된 인권 규범 속에서 존엄성을 누리며 성장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은 총 5장 45개 조항으로 짜여졌다.

이 법안에는 ▦폭력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노동에 관한 권리 ▦인권을 최대한 보장 받으며 휴식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의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놀이·오락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정치적 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생태적 및 평화적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사회적 보호 및 총체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제 및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10대 핵심 인권을 담고 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상 차별금지,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 생존 및 발달, 아동 의견의 존중 등 4개 항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인권 정책을 단·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행정부처간 역할을 조정하며 인권정책을 집행하는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와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진정, 조사, 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인권법은 지난 2009년부터 고민해 왔다"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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