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모바일 콘텐츠 업체 Y사 임원에게 150억여원을 빌려준 뒤 이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Y사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채업자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중구 명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큰손'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Y사가 2007~2008년 채무를 갚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자 돈을 빌려주는 대신 자신이 이사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김씨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Y사 명의로 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또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 100억원가량을 횡령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등에 금품을 주면서 Y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게 것으로 드러났다.
Y사는 1998년 ARS를 이용한 휴대폰 벨소리 선택방법을 개발해 우수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통화 배경음과 벨소리를 비롯한 모바일 콘텐츠를 수출하며 매출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로봇 및 바이오 사업, 원유 유통사업에 진출하며 무리한 확장을 거듭하다 2009년 4월 감사의견 거절 통지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같은 해 5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김씨가 Y사 외에 다른 업체의 공금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로챈 단서를 포착해 관계기관의 고발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Y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업을 사냥한 사례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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