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친환경 건축물 인증땐 인증비용·취득세 감면

앞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서울시내 건물에는 인증비용은 물론 취득ㆍ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비용을 등급에 따라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건축물에는 용적률 및 조경면적 등 건축기준도 4~12%가량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우수(그린1) 등급을 받을 경우 인증비용 100%를 지원하며 그린2ㆍ그린3등급에는 각각 비용의 75%, 50%를 지원한다. 또 에너지성능점수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 ▦재산세 3~15% 감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 4~12%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20~50%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5.8%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비용 지원절차와 방법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2115-7722)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